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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소 조성 개정안 발의

 황명선 의원. / 뉴스1
황명선 의원. / 뉴스1

(논산ㆍ계룡ㆍ금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26일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 전용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친환경자동차법·건축법·양육이행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된 ‘3생(공생·민생·생명)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하며 “장애인들의 전기차 충전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할 시 국가가 이를 선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가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한부모가족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국민 삶의 소외된 곳까지 구석구석 살펴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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