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택시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 20%를 떼 간 카카오 택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천2백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박진석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택시 배차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5.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