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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동 소총 기관총처럼 발사 가능"…트럼프, 바이든 총기규제 철회

초당 발사속도 20회로 높이는 강제 재설정 방아쇠 다시 허용
원래는 불법 기관총으로 분류돼 판매 금지됐으나 법원에서 뒤집혀

2013년 12월 미국 코네티컷주 도시 뉴타운 소재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에서 총격범이 사용한 AR-15 소총을 당시 현지 경찰이 입수해 공개했다. AR 계열 소총은 미국 가정에 가장 널리 보급된 반자동 소총으로 각종 총격 사건에 자주 등장한다. 2023.12.14.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총기 규제 완화에 나섰다.

미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반자동 소총을 기관총처럼 초당 20발 이상 발사할 수 있게 만드는 '강제 재설정 방아쇠'(FRT)의 판매와 소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장치를 금지했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결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FRT를 장착한 총기는 '불법 기관총'으로 분류됐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해당 장치를 제조·유통하던 회사에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텍사스에서 트럼프 지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며 규제는 무효화됐다.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은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총기 소지권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끝내고 공공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 정부는 압수된 장치를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또 해당 장치가 권총이 아닌 소총용으로 설계된 경우 기관총 금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기 권리 옹호 단체는 이를 환영했다. 더들리 브라운 전미 총기소지권리협회 회장은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반겼다.

반면 총기 규제 단체 기포즈의 버네사 곤살레스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기관총을 합법화했다"며 "이 결정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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