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이웃에 떡 돌린 수의사…"펫티켓 필요한 이유는"[펫카드]
김남희 내과동물병원 루미나 원장이 말한 펫티켓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양혜림 디자이너 = 서울 강남구 내과동물병원 루미나 입구. 이곳에는 '빛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켜야 할 반려동물 공공예절' 안내문과 물통이 하나 놓여 있다.
안내문에 기재된 외출 시 챙겨야할 준비물은 목줄(가슴줄), 인식표, 배변봉투 3가지다.
목줄 길이는 2미터 이내,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이 움직이지 않게 안전조치, 배설물 즉시 수거 및 필요한 경우 매너 물 사용 등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지켜줘야 할 것들이다. 매너 물은 반려동물이 목이 마르거나 동물들끼리 싸움이 났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내과동물병원 루미나에서는 펫티켓의 기본으로 동물등록도 강조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엔 반려묘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이 동물병원 수의사가 펫티켓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타인을 위한 배려와 공공질서도 있지만 무엇보다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다.
실제 동물병원에는 목줄 미착용으로 사고가 나거나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방치됐다가 다쳐서 오는 반려동물들이 꽤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배설물을 방치하는 바람에 인식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김남희 내과동물병원 루미나 원장은 "처음 동물병원 문을 열었을 때 상가건물에 입주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강아지, 고양이 예쁘게 봐달라고 떡을 돌렸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남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긍정적 인식도 향상되고 무엇보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을 해두면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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