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화위 4년 반 활동 종료…90% 사건 처리에도 2000여건 '미제' 남아
불능·각하·기타 6900건, 조사 중지 2116건
박선영 "보고서 마무리 위해 상임·비상임위원 6명 조속히 선출돼야"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6일 모든 조사 활동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시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할 때 (신청 사건의) 70%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89.9%(1만8808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그간의 성과를 내세웠다.
그가 언급한 89.9%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진실 규명 및 규명(확인) 처리건 외에도 불능(679건)·각하(4113건)·기타(2108건) 결론이 난 사건 6900건이 포함돼 있다. 기타 사건은 취하 및 타 위원회로 이송된 사건을 뜻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조사 중지된 사건은 2116건에 이른다.
박 위원장은 "1기 위원회보다 신청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조사관 수가 크게 변하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을 마주했지만 1·2대 위원장을 비롯해 조사관, 임직원이 합심해 움직였다"고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봤다.
그는 2기 진실화해위의 주요 성과로 △한국전쟁 초기 1년을 기록한 '조근섭 일기' 발굴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직권조사 △북송 재일교포 인권유린 사건 진실규명 △한국전쟁 중 종교인 희생사건 직권조사 △집단수용시설 진실규명 △납북어부 인권침해 첫 직권조사 △시국 관련자 교원임용 제외사건 직권조사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 사건 56명 진실규명 △적대세력 희생사건·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관련 유해발굴 등을 들었다.
이어 한국전쟁 시기에 발생한 적대세력 및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에 세계인권선언·제네바협약·2005년 유엔총회 가이드라인 등 국제규범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에 대해 가해 주체에 상관없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보상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제공하는 법률과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배제 법률안 제정을 국회에 권고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1기와 비교해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진실 규명 수는 감소한 반면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진실 규명 건수는 100% 이상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한다"며 "우리도 가슴이 아프지만 진실 규명된 것만 우리 위원회가 (해결) 했다고 한다면 지나간 위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일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진실화해위가 2차 가해자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만 답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 중지 처분된 368건의 '묻지마 보류'에 대해서는 "묻지마 보류라는 단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왜 직원들에게조차 정확한 설명이 없이 조사가 중지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10일 출범해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개시하고 이듬해 5월 27일부터 제1차 조사를 개시했다. 2기가 출범하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당초 예정된 2기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이었으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사건 신청이 쇄도해 2024년 5월 1년 연장됐다.
박 위원장은 1대 정근식 위원장(2020년 12월~2022년 12월)과 2대 김광동 위원장(2022년 12월~2024년 12월)에 이어 3대 위원장직을 맡았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임명돼 내외부적으로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아 왔다.
11월 전체 활동 종료를 앞둔 박 위원장은 "새 정부가 구성되고 입법부·행정부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생길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우리 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석인 6명의 상임·비상임 위원들이 조속히 선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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