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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잊고 집회 간 여친, 정치인 비판하자 침 뱉고 욕설…혼인신고 취소 되나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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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은 여자 친구와 이미 혼인신고 했으나, 이를 취소할 수 있을까.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중반 A 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여자 친구는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나 연애한 지 3년 정도 됐다. 한 달 뒤 결혼하기로 했고, 예식장 예약도 마쳤다"며 "신혼집을 구했는데 둘 다 자취생이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절약할 겸 혼인신고하고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이 사니까 생활 습관이라든지 경제관념 등 그동안 몰랐던 점들을 알게 됐다. 최근 정치적 이슈가 커지면서 저녁을 먹으며 같이 뉴스 보는 게 일상이 됐는데, 얼마 전부터는 여자 친구의 정치적 성향도 알게 됐다"며 "정치적 성향과 지지하는 정당이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자 친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열성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A 씨에 따르면 여자 친구는 평소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돈 아깝다고 하면서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꽤 많이 내고 있었고, 날마다 야근하느라 피곤하다면서 주말에는 빠짐없이 집회에 나갔다. A 씨는 "특정 정치인에게 푹 빠져서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듯이 따라다니는 거였다"면서 "제 친구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줬는데 단체복 입고 손뼉 치며 노래 부르는 여자 친구의 모습을 보고 당혹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여자 친구는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정치인과 악수한 사진을 올리는 데 이어 A 씨 부모님과의 점심 약속에 말없이 안 나왔고, 웨딩 촬영도 깜빡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단기간 이혼 성립…위자료 청구 가능, 재산분할 어렵다"

A 씨는 "전 여자 친구처럼 맹목적인 편은 아니다. 늘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제가 정치인과 관련된 일화를 지적하자 여자 친구가 욕하고 저한테 침 뱉더라. 나중엔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서 용서했지만, 그래도 제 가슴 속에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다. 여자 친구가 옆 테이블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욕하는 걸 듣고 길길이 날뛴 것이다.

A 씨는 "친구들은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 여자 친구가 좀 이상하다면서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더라. 사실 그동안 여자 친구의 모습 때문에 애정이 많이 사라진 상태"라며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를 취소할 수 있냐"고 물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서 단순히 이러한 문제로 이혼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결혼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갈등이 반복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단기간 이혼으로 봐야 한다며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단기간 파탄에는 공동으로 볼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물, 예단의 경우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물, 예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혼수품 역시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그 외 결혼식 등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자 친구가 침 뱉은 행위에 대해 "형사적으로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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