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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공수처 "崔대행에 신임 검사 7인 임명권 있다 봐"

지난해 3명 이어 이어 4명 추가 추천…尹, 탄핵까지 임명 미뤄
한덕수 총리. 부장검사 면직 처리 사례…崔 임명 재가 여부 주목

공수처 현판

(과천=뉴스1) 김기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임 검사 7명의 임명권을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공수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지난해 사의를 표명한 부장검사의 면직을 재가했던 만큼 같은 최 대행 역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추천을 보낸 것을 포함해 현재 7명의 신임검사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면직권을 행사했으니 임명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공수처 차원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임면권'인 만큼 면직이 가능하면 임명도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장검사가 2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11일)부로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에게 수사기획관 직무대리를 맡겼다"면서 "(신임검사 임명이)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당시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의 면직을 재가했고, 송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27일자로 면직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의 임면권을 행사한 만큼 최 대행 역시 신임검사 임명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 4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의 임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지난해 9월에도 신임 검사 3인의 임명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될 때까지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정원이 총 25명이다. 현재 재직 중인 부장·평검사는 총 12명(처·차장 제외)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다. 이중 부장검사 정원은 6명이지만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 2명만 현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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