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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센터 근거 마련…CCTV 활용성 강화

재난·안전관리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7월 시행
재난·안전분야서 CCTV 등 영상 정보 활용 증가 전망

행전안전부 로고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CC(폐쇄회로)TV 등 영상정보 활용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31일 제 5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관리 책임 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이 추가된다.

이로써 자치단체 등을 비롯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방범 같은 다른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기존 영상정보 처리기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내년에는 자치단체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는 법률 근거 없이 자치법규를 통해 통합관제센터를 개별적으로 운영했다.

또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간 정보 공유에 편차가 있었으나, 재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효율적인 영상 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규모에 대비 관제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수집한 정보를 AI 기반으로 분석·활용한다면 재난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과학적인 재난관리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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