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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비·기간·면적 자율조정 가능…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6/뉴스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6/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12월 발표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 전문가 용역과 지자체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마련됐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 총사업비 변경 시 기존에는 10% 이내만 지자체가 자체 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사업 기간 자체변경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가능해진다. 관광단지로 중복으로 지정된 단위지구에 대해서는 면적변경 자체허용 범위가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한 유치업종 변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1월 고시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은 단위지구 내 기존 허용업종 외에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정책 중 산업단지 규제혁신 사항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입주 허용업종은 5년마다 재검토되며, 업종특례지구 제도 도입, 표준산업분류표에 없는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도 신설된다.

업종특례지구는 농업·건설업 등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산업 유치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첨단산업 육성 기반도 확대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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