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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학교장 중징계 요구

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 권유 받고도 이행 안 해
교감·교육지원청 직원도 교육청에 경징계 요구

시민들이 고(故)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의 폭력성을 사전에 알고도 예방· 대응에 소홀했던 관련자들을 징계하라고 관할 교육청인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김하늘 양의 사망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2월 17~28일 실시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소홀히 한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가해교사인 명재완 씨에 대한 복무 관리를 부실하게 한 교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명 씨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명 씨의 이상행동이 법률 위반임에도 고발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명 씨의 근무지 무단이탈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교감은 명 씨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교원의 복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아울러 돌봄전담사 등 돌봄교실 관계자에게 명 씨의 이상 행동을 공유하지도 않았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과장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명 씨의 이상행동을 보고받고 긴급·위중한 사안으로 인식했으나 상급자에게 이를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또 그는 명 씨의 이상행동에 대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사안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명 씨와 면담도 없이 사안 조사를 종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한 뒤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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