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벽보서 후보자 눈만 불 태운 20대 벌금형
갖고 있던 라이터로 벽보 훼손…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절도도
法 "선거인 알 권리 및 선거 공정성 훼손"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벽보에서 후보자들의 눈만 골라 불 태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20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2시 28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가로수 사이에 붙어 있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같은 동네 후배인 B 씨와 공모해 갖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 후보자들의 눈 부분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 직후 성북구 소재 한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벽보 훼손의 정도나 절취물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선거인의 알 권리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의 뜻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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