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흉기 습격한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50대 남성, 암호화폐 돌려받지 못해 범행…살인미수 등 혐의
피고인 측 변호인, 구속기간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1조 원대 암호화폐(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강 모 씨(51·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내려찍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 측은 법정소동은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살해의 고의가 없어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비트코인 100개가량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오래 기다렸으나 재판 과정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감정이 폭발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처지를 최대한 고려해서 선처해 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강 씨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짧게 최후 진술을 남겼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길이 20㎝의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1심 재판 중인 이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확인됐다. 강 씨가 피해를 본 금액은 공소장 기준으로 63억 원에 달한다.
강 씨는 이 씨의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해 방청해 왔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 씨의 모습을 본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중으로 구속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1심을 받는 동안 최장 6개월 구속될 수 있는데, 강 씨는 지난해 8월 30일 구속돼 기간을 넘겼다는 취지다.
강 씨는 구속 기간 중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는데, 이 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감정 유치 기간이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사기 피해자인 피고인이 구속돼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 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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