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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공수처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 분풀이 넘어 범죄행위"

"잦은 강제구인 시도로 탄핵심판서 방어권조차 행사 못하게 해"
"공수처 위법 수사 무리수, 민주당 하명수사 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강제구인뿐 아니라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의 방문 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 접견권은 인권 보장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률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매주 2회의 변론기일을 공지하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강조하고 있다"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졸속심리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가족의 접견 제한, 서신 금지 등도 과도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접견 제한을 하는 바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교할 때 불공평한 기준으로 보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명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ddakbom@8z3w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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