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사칭 주식리딩방 주범, "난 단순전달책" 혐의 부인
경제지 사칭해 피해자 유인…'공모주 지급' 속여 22억 편취 혐의
공범 전 씨, 범행 일체 부인…"공범 진술만으로 범인으로 몰려"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경제신문을 사칭해 주식추천(리딩)방을 운명하며 피해자로부터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주범이 혐의를 부인했다.
주범 이 모 씨(28)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검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전 열린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처음 계획하지 않았고 공범들에게 역할을 부여한 적도 없다"며 "범죄수익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씨와 함께 재판받은 전 모 씨(28)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전 씨는 범행에 사용된 자료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 측 변호인은 공범 중 일부의 진술만으로 전달책으로 몰렸다며 전 씨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제신문 사칭 주식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이후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34명을 상대로 총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OOO 정보공유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경제신문 팀장, 수석연구원 등을 사칭한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경제신문 명의 계약서 및 출고증 등을 사용하는 등 언론사 직원을 사칭했다.
이 과정에서 총책 이 씨는 주식리딩방을 총괄하며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해 분배하고, 전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에 사용하는 상황별 사기 대본과 피해자 인적 사항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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