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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에만 아파트 한 채 값"…집주인 손에 쥔 초고가 전세

올해 들어 보증금 50억 이상 초고가 전세 거래 15건
"세부담에 자산가 사이에서 매입 대신 임차 거주 확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네이버지도 캡처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올해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5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전세' 거래가 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재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수억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올린 사례였다. 업계에서는 초고가 전세 특성상 임대인의 협상력이 더 크며, 거주 목적을 넘어 자산가의 재무 전략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9만 2616건이며, 그중 전세는 5만 3621건을 차지했다.

특히 보증금이 50억 원 넘는 초고가 전세 거래는 15건이었으며, 모두 서울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에서 이뤄졌다. 주요 단지는 용산구 나인원 한남·한남더힐,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래미안퍼스티지,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갤러리아 포레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 거래는 기존 보증금보다 10억~16억 원 이상을 올린 갱신 계약이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 인상률 상한(5%)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의 요구 조건에 맞춰야 한다.

실제 이달 8일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06.89㎡(4층)는 전세 보증금을 기존(58억 원)보다 12억 원 상향한 70억 원에 재계약됐다.

같은 달 13일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31㎡(10층) 세입자가 보증금을 49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올려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

앞서 2월에도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08.478㎡(4층)에서 기존 35억 원의 보증금을 16억 원 상향해 계약이 체결됐다. 이들 거래 모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올해 2월 서울 전용 84㎡ 아파트 평균값이 14억389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아파트 한 채 값 수준의 보증금을 추가로 낸 것이다.

"초고가 전세, 거주 목적 넘어 투자 대기 수요 일수도"

이 같은 현상은 고가 아파트 전세 시장만의 독특한 수요와 공급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용산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초·성동·용산구 등에서 초고가 임대차 거래가 많이 이뤄진다"며 "고가 아파트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자산가들 사이에서 매입 대신 임차로 거주하는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이들 아파트는 매물 자체가 희소해 세입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 인상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초고가 전세는 단순한 주거 수요를 넘어, 자산가들의 자금 운용 전략의 일환으로 자리 잡는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초고가 전세는 단순히 거주 목적을 넘어 자산가의 생활 방식, 투자 대기 수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hwshin@8z3w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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