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헌법 규정과 상충"(종합)
8번째…'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금지' 법안 거부
"2+2 통상협의로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돼" 주장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며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유명무실화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로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한 '2+2 통상 협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한미 양국은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다"며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라면서 "그러나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에 대해서는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하고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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