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4.9억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감사원 파면 요청
청주시에 요구…감독 소홀히 한 관련자 5명에는 징계·주의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충북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6년간 공금 4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사업담당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및 지방보조금 등 4억 9716만 원을 횡령했다.
A씨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청주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사용해 수해복구 기부금을 횡령했다.
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고용·산재보험료 등 사업비를 허위로 지출 품의한 뒤 상급자의 전자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비를 횡령했다.
이런 횡령이 가능했던 것은 청주시가 내부 통제 업무 전반이 부실했던 탓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 B씨는 평소 직인을 안전조치 없이 방치할 뿐 아니라 A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출금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했다.
또 A씨의 다른 상급자 네 명은 허위 지출 품의 건에 대해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거나 부서 내 직원과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특히 청주시는 기관 보유의 계좌 운영 점검 시 A씨가 횡령에 사용한 계좌가 이미 해지됐다는 사유로 이를 점검에서 제외하는 등 내부 점검을 부실하게 해 횡령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A씨에 대한 파면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 5명에 대해서는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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