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전 농식품부 차관, 농어촌공사 사장 취업승인…野 "알박기"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103건 결과 발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의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월 신임 사장 공모를 내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일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103건을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2023년 7월 퇴직한 김인중 전 차관은 농어촌공사 사장으로의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사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는 윤석열 정권 초대 농림부 차관이었던 김인중 전 차관이 유력하다고 한다"며 "죄다 알박기, 짬짜미에 내란 보은용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11월 퇴직한 감사원 정무직은 뮤직카우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 지난 1월 퇴직한 감사원 정무직은 홈앤쇼핑 법률고문으로의 취업 승인을 받았다.
지난 2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 승인을, 지난해 12월 퇴직한 국가정보원 특정3급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소장으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2년 11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직원 1급은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로의 취업 승인을, 지난 2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직원2급은 키움증권 전무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2월 퇴직한 인천광역시 지방2급은 인천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업가능, 지난 2월 퇴직한 충청북도 지방전문임기제가급은 청주방송 대표이사로의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6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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