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바꿀 것…정년 연장·노란봉투법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시행…일자리 경력 쌓고 자산 형성"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추진…수수료 상한제 도입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년 연장 추진·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금도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상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 실업의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미완의 노동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며 "노동위원회가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노동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로 추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지방공무원에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노동법원 설립 추진을 약속했다.
비전형 노동자도 다 같이 행복한 일터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의무화 또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청년 노동권 보호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시행하겠다"며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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