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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넘으면 단독 추대?…개혁신당 '경선 룰' 두고 갑론을박

尹 탄핵 결정 전 '예비경선 레이스'…"김칫국" 지적도
'77% 유효득표자' 규칙 두고 "이준석 하이패스 경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개혁신당이 지난 10일 '21대 대통령선거'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 밖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도 전에 경선 후보를 뽑는 것이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당내에서는 경선 룰이 사실상 '이준석 추대'를 위한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기획조정국은 10일 오후 5시 '제21대 대통령 후보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마쳤다. 예비경선에 입후보한 사람은 이준석 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7일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따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섣부른 결정' '김칫국'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평결(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표결 절차)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여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기각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개혁신당이 조급하게 대선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선관위는 △후보 공고(3월 7일~10일) △비전영상 제출(11일~13일) △비전영상 공개(14일~15일) △K-Voting으로 후보 선출(16일~17일)을 진행하고 18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결이 이뤄지지 않아 탄핵 여부가 근시일 내 결론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 개혁신당 최종 후보가 이보다 앞서 확정될 수 있는 셈이다.

경선 규칙을 두고도 당내 갑론을박이 있다.

개혁신당 선관위는 지난 7일 '77% 유효득표자' 관련 규칙을 공개했다. 컷오프 규정과 관계없이 예비경선에서 77% 이상 득표한 후보를 본경선 없이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77%를 상회하는 후보자가 복수로 등장할 경우는 상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경선 출마를 고려하던 복수의 관계자는 '이준석 추대를 위한 규칙'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압도적인 당원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다른 후보군은 이보다 취약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경선 출마자들이 컷오프를 상회하는 당원 지지도를 확보해도 이 의원이 77%의 지지율을 넘긴다면 후보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개혁신당 한 관계자는 뉴스1에 "타 후보의 기회를 배제하는 조항은 수권 정당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측도 "사실상 22% 컷오프라는 규정"이라며 "듣도 보도 못한 '이준석 하이패스' 불공정 경선에 누가 참여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익병 개혁신당 선관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기간이 길지 않아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컷오프 7%, 77% 득표 규정을 둔 것은 지난해 총선에서 기호 7번으로 성과를 거둔 개혁신당의 가치를 기억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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