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여금 기본급화' 대전시 참고…버스 노조 태도 변화 필요"
2012년 대전 버스 노사, 9개월 만에 임금 체계 개편
파업 중재 나서…수당 폐지하고 기본급 인상 방식 제안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임금·단체협상 결렬 후 파업 유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노조 측에 "과거 대전시 버스노조의 임금체계 개편 선례에 따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시청에서 '서울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례없이 첨예한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 중이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판결에 따라 반영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은 정기상여금 문제보다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새벽 버스노동조합(노조)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과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지만 노조 지부장 투표 의결을 거쳐 28일 첫차부터 파업 개시는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유보 사태가 하루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시는 이날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법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2012년 대전시 사례를 참고해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대전시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없어 대전 시내버스 노사 분쟁이 지속됐고 노사는 약 9개월 협상 끝에 2012년 9월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 일정 부분을 기본급화하는 방식이다. 당시 기본급은 3.75% 인상, 총액 기준 임금은 약 7.6% 인상됐다.
서울시는 "이런 임금체계 개편 방식은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임금체계 협상안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과거 대전시 선례에 따라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한 후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시는 "당시 노조측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올해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밖에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진행 중인 소송과 이번 임금체계 개편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인 동아운수의 버스노동자들은 2015년 동아운수를 상대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이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할 우려가 있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은 기존 대전광역시의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노측에서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측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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