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확보'…제천시 내달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의무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규는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천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신고 기간을 넘기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주택 관할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 지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지만 과태료 부과 등을 고려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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