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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조 기사 해고해" 건설사 협박한 민주노총 간부 징역형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 열고 노동가요 반복 재생하기도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과 다른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해고하라며 공사 현장 앞에서 수시로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소속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모 지부 충북지회장 A 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28일 청주시 청원구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업체를 상대로 한국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B 씨를 해고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업체가 사전에 민주노총과 교섭을 하지 않고 기사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인근 주민들이 건설사에 소음 민원을 제기하도록 공사 현장 앞에서 몇일 동안 집회를 열고 노동가요를 반복 재생하기도 했다.

결국 강요를 이기지 못한 업체는 B 씨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협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피해자의 의사를 강제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8z3w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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