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모가 양육비 안 주면 국가가 먼저 월 20만원 지급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가가 먼저 양육비 지급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7월 시행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접수한 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오는 7월 1일 시행한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의 세부 사항과 지급 기간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았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하고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는 회수 사유, 회수 금액, 납부 기한 등을 기재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여성가족부 별도 고시를 통해 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대상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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