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복수담당관제’ 도입…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단일담당관→의정·의사입법담당관 체제로 확대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30일 시의회 사무국에 5급 사무관 2명을 두는 복수담당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조례 개정안은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된 뒤 같은 달 열리는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시의회 사무국에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을 조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마련됐다. 현재는 단일담당관 체제를 운영하면서 의정, 의사, 입법지원 등의 팀을 두고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되면 용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 복수담당관제를 조직에 반영하는 첫 번째 특례시의회가 된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 복수담당관제 시행을 계기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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