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불법대출' 양문석 민주당 의원, 오늘 1심 선고
특가법상 사기 및 선거법 위반 혐의…수원지법 안산지원서 판결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과 그의 아내 A 씨(5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와 함께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출모집인 B 씨(60)에 대해서도 원심 주문을 내린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C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C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A 씨로부터 허위 문서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B 씨는 2021년 7월 C 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 5200만 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 4100만 원을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고의로 축소 신고 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2024년 3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1심 선고에서 재판장이 낭독하는 양형 사유 중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이 주목된다.
'재산 신고 축소'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식 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에 대해 지난 19일 수원지법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허위성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이러한 허위 발언이 언론에 보도돼 전파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허위성과 전파성 정도가 허위사실공표죄의 양형 요소를 판가름하는데 척도가 되는 만큼 양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 판결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양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3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6월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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