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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전범기업 강제매각은 3년째 '방치'…"대법원 책무 다해야"

강제동원 시민모임 기자회견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재판지연과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5.8/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일제 전범기업의 '특별현금화명령' 재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판결 확정된 사건에 대한 강제집행('특별현금화명령' 재상고 사건)이 계류된 지 3년 넘도록 판결을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또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양금덕 할머니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로부터 7년째 이르도록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원고 5명 중 4명은 숨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을 9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한 것과 관련해 "왜 일제 전범기업 강제매각 사건은 3년째 방치하는 것이냐. 대법원은 정의를 운운할 자격 있냐"고 꼬집었다.

단체는 "대법원은 사례없는 초고속 판결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며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야말로 정작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 수년 동안 대법원에 호소해 왔던 말이다. 90대 피해자들이 입술이 부르트도록 외쳤던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법원은 판결을 지체함으로써 전범기업들에게 훌륭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대법원의 침묵과 방조는 더불어 일본 정부와 일제 전범 기업들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 있도록 '배짱'과 '용기'를 키워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어 기존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도 9일 만에 처리하는 대법원이 왜 미쓰비시 강제집행 판결은 3년씩이나 묵히고 있는 것이냐"며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가? 이러고서도 대법원은 감히 '사법부 독립'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양금덕 할머니 사건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사건과 관련한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강제매각 사건이 각각 계류 중이다.

양금덕 할머니 사건의 경우 1·2심을 거쳐 2022년 5월 6일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이달로 만 3년이 지난 이 사건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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