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법적 보호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22일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전남도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선 학교가 4월 말부터 시작되는 현장 체험학습을 앞두고 있으나 지금껏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학교는 혼란과 불안을 떠안은 채 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의 조치 없이는 또 다른 위험과 책임이 현장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조항이 명시된 조례 제·개정이 시급하다"며 △법적 보호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즉각 중단 △'찾아오는 체험학습' 전면 허용 △보조 인력은 명단이 아닌 인력 그 자체로 지원 △체험학습 예산을 교내 교육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례 및 지침 개정 등을 요구했다.
전남지부는 또 "현장 체험학습 안전요원은 어디서 구하나,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나,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등 혼란 속에서 교사들은 행정과 실행의 전 과정을 감당하고 있고, 책임은 온전히 학교에 전가되고 있다"며 현장에 맞는 전남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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