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불법 체포…자국민보호연대 대표 2심도 징역 1년2월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채성호)는 15일 불법 체류로 의심된다며 이주노동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체포 등)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체 대표 A 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단체 회원 B 씨에게 징역 1년, 회원 C 씨 등 5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회원 D 씨 등 2명에게는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점을 참작해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다.
A 씨는 등 9명은 지난해 2~3월 대구 달서구 소재 성서공단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활동을 해 온 혐의다.
이들은 "성서공단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한 뒤 공장 앞으로 찾아갔으나, 공장에 들어갈 수 없자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성서공단 앞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노동자를 잡아서 자리에 앉힌 뒤 불법 체류자 여부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으로부터 체포된 피해자들이 추후 조사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하기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던 이상 현행범 체포로서의 객관적 정당화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 일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이례적으로 선고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피고인에 대한 개별 사정이 있어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개별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psyduck@8z3wx.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