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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공무원 동기 부여

부산 북구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 북구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 북구는 조직 내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적극 행정 및 규제혁신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해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과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 행정과 규제혁신 활동 실적에 따라 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일정 점수 이상을 적립한 공무원은 누적 점수에 따라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 부서에 마일리지 인출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적립 기준은 △우수사례 발굴 및 선정 △자치법규 규제 개선 △대외 경진대회 참가 및 입상 △교육 참여 △적극 행정·규제혁신 관련 홍보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적극 행정·규제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규제혁신 실천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해 조직 내 적극 행정 문화 확산 및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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