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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흉기로 아들 살해 뒤 도주한 60대, 징역 13년 구형

조현병 아들과 불화로 범행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A 씨(6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8분쯤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아들인 B 씨(2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평소 A 씨의 가족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B 씨에 의해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 씨와 가족간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현장을 벗어난 A 씨는 경찰에 전화해 '마음을 정리하는대로 자수할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에도 경찰, 가족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 동선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6시 45분쯤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이나 방청객으로 출석한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한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은 참작할 사정이 있었긴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은 평생 속죄할 것을 다짐하고 염치가 없다고 생각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이나 경찰과 지속해서 연락을 취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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