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6~10일 제21대 대선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처해있는 상황에 의해 제21대 대선의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의 경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있는 영내·함정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 그 대상이다.
선상투표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이 조건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주민등록돼 있는 구·군청이 운영하는 누리집이나 구·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이나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고서가 포함된 우편이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기관에 도착해야 한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서 서식은 구·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군청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인, 경찰공무원 등 사전투표가 가능하지만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 등록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신고자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됨에 따라 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보는 오는 22일부터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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