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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제동에 현대차·기아↑…외국인·기관 1000억 순매수[핫종목]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4.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4.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이 걸리며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아(000270)는 전일 대비 4200원(4.72%) 오른 9만 3200원에 장을 마쳤다. 현대차도 2.74% 오른 19만 1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날 현대차(005380) 368억 원, 기아 206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현대차와 기아를 각각 266억 원, 201억 원 사들였다.

이외에 에스엘(005850)(4.26%), 현대모비스(012330)(3.54%), HL만도(204320)(1.76%) 등 부품주도 상승 마감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2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교역국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판결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제소된 관세명령은 철회되고 운영이 영구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활용해 상호관세 등 일련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강행했으나, 무역적자 등의 미국 내 상황이 '비상하고 이례적인 위협'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은 정부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가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국가별 관세 등 중요한 통상 규제를 결정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갖는다는 것이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시 교역 대상국과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79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이란에 경제 제재를 가한 바 있으나 관세 부과에 적용한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2일 발표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에 적용된다. IEEPA가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에 의해 부과된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seunghee@8z3wx.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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