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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제동 걸린 '트럼프 상호관세'…한미 관세협상 영향은

미 법원 "대통령 권한 넘어선 조치" 제동…한 "동향 예의 주시"
전문가 "한국 등 일단 시간 벌어…동향 살피며 협상 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제닌 피로(오른쪽) 워싱턴DC 임시 미국 검사장 취임 선서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28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세종=뉴스1) 이정현 김승준 기자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에 강행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며 발효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한미 관세 협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아직 상급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고, 품목 관세의 경우 같은 법을 적용받지 않아 여전히 유효한 만큼,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권한 넘어서"…韓 "동향 예의 주시"

29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내린 관세 행정명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오용해 가짜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민주당과 수입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원래 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 대통령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현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단, 관세 결정권을 가진 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요 무요 적자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월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부과 중인 10%의 기본관세를 우선 10일 안에 취소하고,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한 국가별 관세도 새롭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다만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25% 품목관세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번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에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에 더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지렛대 삼아 각국과 개별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도 25%의 상호관세(기본관세 10%, 상호관세 15%)를 부과받은 이후 미국과 관세율 인하·예외 적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 통상당국은 미국과의 협상은 일정대로 이어가되, 향후 진행될 재판 진행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통상당국 한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공관 등을 통해 관련 절차 및 향후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즉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적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로 이 사안은 국제 무역 분쟁을 관할하는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여기에서도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미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2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산업통장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4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28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6% 줄었고 1월~4월 대미 누적 수출액은 106억 61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6% 줄었다고 발표했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인한 판매 부진과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미국의 25% 자동차 품목 관세 여파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25.5.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트럼프발, 관세 정책 불확실성↑…한국 등 우선협상국 시간 벌어"

통상 전문가들은 미 법원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은 더 짙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현재 한국을 비롯한 주요 협상국의 경우 시간을 벌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법원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하고, 또 대법원에서 판단을 구하는 기간까지, 이런 모든 절차를 고려했을 때 그야말로 혼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단장은 "미국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나, 줄라이 패키지는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거 같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2 고위급 회담에서 차기 정부 출범과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시점(7월8일)까지 관세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 '줄라이 패키지'구상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 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줄라이 패키지'전략은 사실상 의미가 약화됐다.

김 단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현재 상호관세는 유예지만, 보편관세는 부과되고 있는데 올스톱 될 것"이라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법 효력을 멈추는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호관세와 관련한 논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미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협상 시간이 다소 지연될 뿐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주의' 무역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이번 법원 판결은 보편관세 중 주요국에 일괄적으로 부과한 10% 기본관세가 연기되는 효과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 관세 중심으로 무역정책을 펼치는 것을 (미 행정부가)포기할 거 같진 않다"고 관측했다.

허 교수는 "행정부의 행정명령이나 대통령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 조금 애매하거나 모호한 부분들은 대통령의 포괄적인 어떤 권한을 상당히 인정하는 것이 미국 법원들의 기존 판례"라며 "방향성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 대신 시간적인 흐름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단은 미 행정부가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협상을 끌어갈지 잘 파악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판결로 발목이 잡힌 '상호관세'를 대신해 미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기대한 관세의 효과를 누리기는 당연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교수는 "향후 미국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진행할지 관찰하고, 예의 주시하며 대응해야 한다"며 "이미 협상의 다이어로그 채널은 만들어진 만큼,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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