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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여성계정 운영' 소개팅앱 '아만다·너랑나랑' 과징금 5200만원
270개 유령 계정으로 남성 계정에 무차별 호감…유료서비스 유도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소개팅·데이팅 앱의 남성들에게 댓글을 달거나 호감 표시를 한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테크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테크랩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인 아만다와 너랑나랑에 270여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해당 계정은 테크랩스가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데이팅 앱(연권)에 가입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테크랩스가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해 생성했다.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 20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아만다 앱에서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1137명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앱에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 성격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회사 측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78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게시글(982개), 댓글(4990개)을 작성하거나 게시글·댓글에 '좋아요'를 등록하고 남성회원에게 '시크릿 매치' 보내기(70회) 등 호감 표시를 했다.

테크랩스는 너랑나랑에서도 45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2021년 10월 매칭 1단계에서 남성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6만 4768개의 호감 표시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이팅 앱 이용자에게 앱에서 활동하는 남녀회원의 성비, 이성회원의 실존 여부·성별·프로필 정보 등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며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서는 각각 '리본', '하트'라고 불리는 전자화폐가 사용되고, 이용자는 해당 전자화폐를 구매한 후 이성 회원에게 친구신청, 프로필 열람 등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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