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5억 넘은 적 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코인도 포함
작년 매월 말일 기준…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
미신고·과소신고땐 과태료…50억 초과 시 형사처벌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다음달 30일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이다.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지난해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약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 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신고 대상 계좌를 신고 기한 내에 미신고, 과소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미신고나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 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른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와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신고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며 "납세자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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