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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대신 '경력전환여성'"…정부, 저출산 관련 용어 바꾼다

육아휴직→아이돌봄기간, 유모차→유아차 등 변경 추진안 공개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 2만 6627명 '역대 최고'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8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유모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4.11.2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육아휴직 명칭을 '육아몰입기간' 또는 '아이돌봄기간'으로, 경력단절여성은 '경력전환여성'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혼·출산 등을 둘러싼 부정적 용어 정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 문화 등으로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제한하거나 부정적 인식,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용어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연구기관, 산하기관 등을 중심으로 각계 의견수렴과 광범위한 법령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진행했다. 법령용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까지 포함해 개선이 필요한 용어를 발굴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변경 추진안을 살펴보면 △육아휴직→육아몰입기간 또는 아이돌봄기간 △경력단절여성→경력전환여성 △난임치료휴가→임신준비기간 또는 희망출산휴가 △시댁→시가 또는 본가 △유모차→유아차 또는 영유아차 등이다.

정부는 주요 용어 개선안에 대해 오는 6월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정비 대상 용어 및 개선안을 확정하고, 법령별 정비안을 마련하여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생활용어에 대해선 국립국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문서 지침 반영, 공공홍보물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 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분야의 주요 과제인 유연근무 확산 지원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6·19 대책 이후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사업주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 연령 상향 등 제도를 확대했다.

이런 제도 개선 노력의 결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지난해 2만 6627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 올해 4월 기준 사용자 수는 1만 2647명으로 전년 대비 4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금융권 간 협력의 결과로 나온 저출생 대응 상품 주요 사례 공유와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BNK 부산은행은 가입 기간에 결혼 시 1~3%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출생 자녀를 둔 고객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축하금 5만 원을, 신한은행은 지난해~올해 출산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KB국민은행은 자녀 1명당 1%p씩 최대 4%p까지 금리를 우대하는 'KB아이사랑적금' 상품을 운용 중이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은 자동차보험 판매 시 기존 자녀 할인에 더해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추가 할인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관계부처,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치매 발병 단계별로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머니'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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