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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2025년 수의사 신상신고 실시…"미신고 시 과태료"

신고 기간,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에 대한 일제 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 상황에 대한 일제 신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실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의사 신고서'를 작성해 등기우편, 모바일 메신저 또는 방문 제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신고서 양식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 또는 소속 시도지부에 양식 우편 발송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면 신고의 경우, 증명사진 1매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자녀 관계에 한해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가 이뤄진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 신고는 수의사 수급 현황 파악과 수의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수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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