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 '두 번 투표' 의심 신고…경찰 수사 착수
신분증 위조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중복 투표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두 번 투표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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